휴가
제26조
제26조(휴가) ①의무경찰의 휴가는 연가ㆍ공가ㆍ청원휴가ㆍ위로휴가 및 포상휴가로 구분한다. ②연가는 연 25일이내에서 1회 또는 2회이상 나누어 허가할 수 있다. ③공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간동안 허가한다. 1. 공무에 관하여 법원에 소환된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3. 공무로 인한 상이ㆍ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을 때 ④청원휴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허가한다. 1. 본인의 상이ㆍ질병으로 인하여 휴가를 요할 때에는 연 2월이내 2. 직계가족의 상이ㆍ질병으로 본인의 간호를 요할 때에는 연 20일이내 3. 본인의 혼인 또는 직계가족이 사망한 때에는 연 14일이내 ⑤위로휴가는 훈련ㆍ검열 기타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할 때에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한다. ⑥포상휴가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다. ⑦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