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생활
제20조
제20조(복무생활) 의무경찰은 부대에서 복무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에는 부대 밖에서 거주할 수 있다.
복무생활
제20조(복무생활) 의무경찰은 부대에서 복무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에는 부대 밖에서 거주할 수 있다.
인용 형식「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복무생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