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근무
제19조
제19조(성실근무) ①의무경찰대의 대원은 근무수칙을 준수하고 성실히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근무수칙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성실근무
제19조(성실근무) ①의무경찰대의 대원은 근무수칙을 준수하고 성실히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근무수칙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성실근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