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창ㆍ근신의 집행
제37조(영창ㆍ근신의 집행)
① 영창 또는 근신의 징계는 그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람이 집행한다.
② 영창을 집행하는 사람은 구금장(拘禁場)을 관리하는 경찰기관의 장에게 영창 집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경찰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람이 영창이나 근신의 징계의결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청의 제기
제38조(소청의 제기)
①의무경찰이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분사유설명서의 사본을 첨부한 소청서를 자기가 속한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피소청인은 당해 징계처분의 집행권자(파면ㆍ정직처분에 있어서는 그 처분의 제청권자)로 한다.
위원회의 구성
제39조(위원회의 구성)
①소속기관등의 장은 제38조의 소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소청의 심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소청의 요지를 피소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심사
제40조(위원회의 심사)
①위원회는 소청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검정ㆍ감정 기타 사실조사나 증인의 환문을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위원회의 처리기간
제41조(위원회의 처리기간) 위원회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소청인의 진술권
제42조(소청인의 진술권)
①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위원회의 결정
제43조(위원회의 결정)
①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친족의 소청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④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결정의 효력
제44조(결정의 효력)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은 피소청인을 기속한다.
결정서의 송부
제45조(결정서의 송부) 위원회는 소청심사결정서의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소청인과 피소청인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