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인의 진술권
제42조
제42조(소청인의 진술권) ①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소청인의 진술권)
소청인의 진술권
제42조(소청인의 진술권) ①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인용 형식「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소청인의 진술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