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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위원회의 처리기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위원회의 처리기간)

위원회의 처리기간

제41조

제41조(위원회의 처리기간) 위원회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징계 및 소청 →

제5장 징계 및 소청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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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위원회의 처리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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