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서의 송부
제45조
제45조(결정서의 송부) 위원회는 소청심사결정서의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소청인과 피소청인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결정서의 송부)
결정서의 송부
제45조(결정서의 송부) 위원회는 소청심사결정서의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소청인과 피소청인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결정서의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