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제28조
제28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의무경찰은 법 또는 이 영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면직ㆍ퇴직 또는 직위해제를 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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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제28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의무경찰은 법 또는 이 영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면직ㆍ퇴직 또는 직위해제를 당하지 아니한다.
당연퇴직
제29조(당연퇴직) 의무경찰이 복무 중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직권면직
제30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의무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2. 뇌전증(腦電症)ㆍ야맹증ㆍ정신이상ㆍ성격장애 등 복무가 곤란한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3. 제31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된 사람이 그 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직무를 감당하는 못하는 경우 4. 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된 사람이 그 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생사나 소재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5.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제29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임용권자가 의무경찰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의무경찰이 제1항 각 호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에 기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병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 결과가 5급이나 6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 제36조의6에 따라 직권면직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국립병원 또는 국군병원의 장이 판정한 진단서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소속 경찰기관의 장이 작성한 별지 제10호서식의 사망보고서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35조에 따른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휴직
제31조(휴직) ①임용권자는 의무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한다. 1. 복무중 전상ㆍ공상외의 질병 기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전투행위중에 그 생사가 불명하게 된 때 3. 전란 또는 천재ㆍ지변이나 항공기 또는 함정등의 사고로 인하여 그 생사가 불명하게 된 때 4.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사유로 그 생사가 불명하게 된 때 5. 제26조제4항제1호의 휴가기간이 만료된 자가 계속 치료를 요할 때 ②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휴직기간은 6월이내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제1항제4호의 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③제1항제1호에 의하여 휴직된 자의 휴직중의 치료 기타 절차에 관하여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휴직의 효력
제32조(휴직의 효력) ①휴직 중인 의무경찰은 신분을 보유하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임용권자는 휴직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기간이 만료된 의무경찰은 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직된다.
포로가 된 의무경찰의 인사처리
제32조의2(포로가 된 의무경찰의 인사처리) ①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억류된 의무경찰은 포로로 관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포로로서 관리하지 아니한다. 1. 억류기간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ㆍ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동조한 자 2. 자의로 귀환을 거부한 자 3. 억류기간중 사망한 자 4. 포로가 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로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포로로서 계속하여 관리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포로로 관리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분상의 변경을 가져오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직위해제
제33조(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의무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현저히 나쁜 경우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한 의무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공소기각ㆍ무죄ㆍ면소(免訴) 또는 형 면제의 재판을 받은 경우
제34조 삭제
퇴직 보류
제34조의2(퇴직 보류) 임용권자는 의무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 발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행방불명된 경우 2. 복무이탈 중인 경우 3. 휴직 중이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 정직 또는 영창 처분을 받은 경우 5.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입원하여 치료 중인 경우. 다만, 의사의 치료 중지 판정을 받은 경우와 전상자ㆍ공상자가 퇴직을 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
제35조(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 ①제3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복무의 적합여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기관등에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경감이상의 경찰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등의 장이 임명한다. ③심사위원회는 기록서류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심사대상자 또는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할 수 있다. ④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제 ⑥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심사요구
제36조(심사요구) 소속기관등의 장은 소속 의무경찰 중 제3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보통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6조의2(보통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전투ㆍ공무수행 중 발생한 의무경찰의 사망ㆍ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등에 보통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보통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통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통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보통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경찰공무원과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소속기관등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⑧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통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⑨ 보통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소속기관등의 장은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정서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1. 심사 결과 및 이유 2. 제36조의4제3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 기간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통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중앙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6조의3(중앙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36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투ㆍ공무수행 중 발생한 의무경찰의 사망ㆍ상이에 관한 사항을 재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중앙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④ 중앙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6조의2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통심사위원회"는 "중앙심사위원회"로, "소속기관등의 장"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심사"는 "재심사"로 본다.
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등
제36조의4(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등) ① 중앙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통심사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을 재심사해야 한다. 1. 당사자가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2. 당사자의 재산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심신상실 중이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3.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심사위원회가 재심사를 한 경우 당사자, 당사자의 재산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당사자등"이라 한다)은 같은 사항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중앙심사위원회에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는 해당 심사 또는 재심사에 대한 결정서를 통지 받은 날부터 각각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6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이하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등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등과 공동권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등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등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등은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부적합한 자의 인사처리
제36조의6(부적합한 자의 인사처리)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의무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병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 결과가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제3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병역법」 제65조제1항 및 제11항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한 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병역처분 변경이 통보된 사람을 직권면직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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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