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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직위해제)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직위해제)

직위해제

제33조

제33조(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의무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현저히 나쁜 경우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한 의무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공소기각ㆍ무죄ㆍ면소(免訴) 또는 형 면제의 재판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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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직위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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