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제31조
제31조(휴직) ①임용권자는 의무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한다. 1. 복무중 전상ㆍ공상외의 질병 기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전투행위중에 그 생사가 불명하게 된 때 3. 전란 또는 천재ㆍ지변이나 항공기 또는 함정등의 사고로 인하여 그 생사가 불명하게 된 때 4.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사유로 그 생사가 불명하게 된 때 5. 제26조제4항제1호의 휴가기간이 만료된 자가 계속 치료를 요할 때 ②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휴직기간은 6월이내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제1항제4호의 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③제1항제1호에 의하여 휴직된 자의 휴직중의 치료 기타 절차에 관하여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