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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휴직의 효력)

휴직의 효력

제32조

제32조(휴직의 효력) ①휴직 중인 의무경찰은 신분을 보유하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임용권자는 휴직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기간이 만료된 의무경찰은 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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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휴직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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