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한 자의 인사처리
제36조의6
제36조의6(부적합한 자의 인사처리)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의무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병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 결과가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제3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병역법」 제65조제1항 및 제11항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한 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병역처분 변경이 통보된 사람을 직권면직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