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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무기사용의 보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무기사용의 보고)

무기사용의 보고

제27조의3

제27조의3(무기사용의 보고) 의무경찰이 무기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및 상황을 지체 없이 지휘관 또는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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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무기사용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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