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사용의 보고
제27조의3
제27조의3(무기사용의 보고) 의무경찰이 무기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및 상황을 지체 없이 지휘관 또는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무기사용의 보고)
무기사용의 보고
제27조의3(무기사용의 보고) 의무경찰이 무기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및 상황을 지체 없이 지휘관 또는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무기사용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