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급여금 지급대상자의 통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급여금 지급대상자의 통보)

급여금 지급대상자의 통보

제53조

제53조(급여금 지급대상자의 통보)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이하 "급여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상이)확인서를 첨부한 통보서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상이급여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국ㆍ공립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이 발급한 진단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보상 →

제7장 보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급여금 지급대상자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