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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준용규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제58조

제58조(준용규정) ①의무경찰의 임용ㆍ보수ㆍ여비ㆍ복무ㆍ보상 및 징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법령을 각각 준용한다. 1.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ㆍ제6조ㆍ제33조ㆍ제34조 및 제44조 내지 제46조 1의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조ㆍ제6조ㆍ제23조ㆍ제24조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2.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3. 「경찰공무원징계령」 4. 「공무원여비규정」 ② 의무경찰의 소청절차에 관하여는 「소청절차규정」 제2조제1항, 제3조, 제4조,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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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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