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의 정원
제60조
제60조(대원의 정원) 의무경찰대의 대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되, 정원을 초과하여 증원하고자 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대원의 정원
제60조(대원의 정원) 의무경찰대의 대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되, 정원을 초과하여 증원하고자 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인용 형식「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대원의 정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