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ㆍ운용휴지 등
제51조
제51조(폐지ㆍ운용휴지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폐지ㆍ휴지 또는 무선국의 재운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선국의 휴지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폐지ㆍ운용휴지 등
제51조(폐지ㆍ운용휴지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폐지ㆍ휴지 또는 무선국의 재운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선국의 휴지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인용 형식「전파법 시행령」 제51조(폐지ㆍ운용휴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