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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제51조(폐지ㆍ운용휴지 등)

폐지ㆍ운용휴지 등

제51조

제51조(폐지ㆍ운용휴지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폐지ㆍ휴지 또는 무선국의 재운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선국의 휴지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등 →

제1절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파법 시행령」 제51조(폐지ㆍ운용휴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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