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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제52조(해안국에 대한 통지)

해안국에 대한 통지

제52조

제52조(해안국에 대한 통지) ① 선박국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이 소재하는 통신권의 해안국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통신권에 들어왔을 때 또는 통신권을 떠나려고 할 때 2. 입항으로 폐국하려고 할 때 또는 출항으로 개국하려고 할 때 3. 운용의무시간이 없는 선박국의 경우에는 제2호의 경우 외에 폐국하려고 할 때 ② 선박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안국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그 선박이 소재하는 통신권의 해안국이 청취하는 주파수의 전파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부 또는 공공단체의 선박국으로서 업무상 그 선박의 행동을 비밀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정기선의 선박국으로서 그 선박이 정시에 입출항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해안국의 통신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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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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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파법 시행령」 제52조(해안국에 대한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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