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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제53조의2(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

제53조의2

제53조의2(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 ①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의 인가(이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또는 조치 등을 위한 목적 2.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려는 전파차단장치의 제원 및 성능 3.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려는 전파차단장치의 계통도 4.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기간 ②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목적의 타당성 2.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려는 전파차단장치에서 발사되는 전파 주파수의 적정성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이를 인가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를 할 때 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을 고려하여 인가의 유효기간을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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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파법 시행령」 제53조의2(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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