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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기본운영규정의 변경)

기본운영규정의 변경

제7조의2

제7조의2(기본운영규정의 변경)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하부기구의 설치 2.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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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기본운영규정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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