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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고객만족도 조사)

고객만족도 조사

제14조의3

제14조의3(고객만족도 조사) ① 기관장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 개선 등을 위하여 그 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평가의 객관성 확보, 평가 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를 다른 소속책임운영기관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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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운영 및 평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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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고객만족도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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