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평가 결과의 반영ㆍ공표)

평가 결과의 반영ㆍ공표

제14조

제14조(평가 결과의 반영ㆍ공표) ① 기관장은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 및 법 제49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평가 결과를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되,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의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에 관보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운영 및 평가 →

제2절 운영 및 평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평가 결과의 반영ㆍ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