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 운영의 개선, 기관장과 직원의 인사조치(기관장에 대한 근무기간의 연장과 면직을 포함한다) 및 상여금 지급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권고사항
2.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에 관한 사항
3.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39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