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가열시험)

가열시험

제62조

제62조(가열시험) ①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가열시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습기가 흡수되어 있는 시료는 평상온도에서 진공건조기등에 의하여 건조할 것 2. 청량병에 건조한 시료 약 10그램을 넣고 이를 섭씨 75도의 시험기안에 48시간 넣어두고 줄어드는 양을 측정할 것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 줄어드는 양이 100분의 1이하인 것은 이를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 →

제4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가열시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