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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안정도시험의 보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안정도시험의 보고)

안정도시험의 보고

제64조

제64조(안정도시험의 보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안정도시험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험을 실시한 화약류의 종류ㆍ수량 및 제조일 2. 시험실시연월일 3. 시험방법 및 시험성적 4. 수입허가 번호(수입한 화약류의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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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안정도시험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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