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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시험기등)

시험기등

제63조

제63조(시험기등) 법 제32조에 따른 안정도시험에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시험기 등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유리산시험기 2. 내열시험기 3. 가열시험기 4. 청색리트머스시험지 5. 아이오딘화칼륨녹말종이 6. 정제활석분 7. 표준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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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시험기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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