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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정기안전검사 대상시설)

정기안전검사 대상시설

제67조

제67조(정기안전검사 대상시설)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가 정기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꽃불류제조소외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소의 제조시설중 위험공실에 부속된 동력실 및 준비실, 니트로셀룰로우스의 초화실 및 정제실, 폐산처치장 2. 꽃불류제조소의 제조시설중 위험공실 및 원료화약품저치소ㆍ폐약처리장 3. 화약류저장소중 1급 및 2급이상의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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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정기안전검사 대상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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