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상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68조의2
제68조의2(검사대상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법 제4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ㆍ카목 또는 타목에 따른 권총ㆍ소총ㆍ엽총ㆍ사격총ㆍ마취총ㆍ가스발사총 또는 폭발물분쇄총 2. 제6조의2에 따른 분사기 3. 제6조의3에 따른 전자충격기 4. 제6조의4에 따른 석궁
검사대상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68조의2(검사대상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법 제4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ㆍ카목 또는 타목에 따른 권총ㆍ소총ㆍ엽총ㆍ사격총ㆍ마취총ㆍ가스발사총 또는 폭발물분쇄총 2. 제6조의2에 따른 분사기 3. 제6조의3에 따른 전자충격기 4. 제6조의4에 따른 석궁
인용 형식「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의2(검사대상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