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자체안전점검
제66조
제66조(정기자체안전점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은 연 2회이상으로 한다.
정기자체안전점검
제66조(정기자체안전점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은 연 2회이상으로 한다.
인용 형식「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정기자체안전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