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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4조(행정심판 청구인의 지위 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4조(행정심판 청구인의 지위 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행정심판 청구인의 지위 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제14조

제14조(행정심판 청구인의 지위 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① 법 제16조제8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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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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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4조(행정심판 청구인의 지위 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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