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인의 지위 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제14조
제14조(행정심판 청구인의 지위 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① 법 제16조제8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행정심판 청구인의 지위 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제14조(행정심판 청구인의 지위 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① 법 제16조제8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인용 형식「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4조(행정심판 청구인의 지위 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