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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5조(피청구인의 경정)

피청구인의 경정

제15조

제15조(피청구인의 경정) ① 당사자가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행정심판 피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의 경정(更正)을 신청할 때에는 그 뜻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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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5조(피청구인의 경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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