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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4(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제16조의4

제16조의4(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에게 법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2. 국선대리인이 제16조의3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해당 심판청구를 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4. 국선대리인이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선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장기 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청구인,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요구를 받아 국선대리인으로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정이 취소되거나 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제1호의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그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심판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통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2. 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3. 제3항에 따라 다른 국선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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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4(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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