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의 자격
제16조의3
제16조의3(국선대리인의 자격) 위원회는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2.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국선대리인의 자격
제16조의3(국선대리인의 자격) 위원회는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2.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인용 형식「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3(국선대리인의 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