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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신입자의 목욕)

신입자의 목욕

제16조

제16조(신입자의 목욕) 소장은 신입자에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지체 없이 목욕을 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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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신입자의 목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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