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기록부 등의 작성
제19조
제19조(수용기록부 등의 작성) 소장은 신입자 또는 이입자를 수용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수용기록부, 수용자명부 및 형기종료부를 작성ㆍ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수용기록부 등의 작성
제19조(수용기록부 등의 작성) 소장은 신입자 또는 이입자를 수용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수용기록부, 수용자명부 및 형기종료부를 작성ㆍ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수용기록부 등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