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생활용품 지급 시의 유의사항)

생활용품 지급 시의 유의사항

제25조

제25조(생활용품 지급 시의 유의사항) ① 소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이하 "의류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건강, 계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에게 특히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재질의 식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사용한 의류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탁하거나 소독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물품 지급 →

제2장 물품 지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생활용품 지급 시의 유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