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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류등의 세탁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류등의 세탁 등)

의류등의 세탁 등

제33조

제33조(의류등의 세탁 등) ① 소장은 수용자가 사용하는 의류등을 적당한 시기에 세탁ㆍ수선 또는 교체(이하 이 조에서 "세탁등"이라 한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비로 구매한 의류등을 세탁등을 하는 경우 드는 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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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류등의 세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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