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기구의 비치
제26조
제26조(생활기구의 비치) ① 소장은 거실ㆍ작업장, 그 밖에 수용자가 생활하는 장소(이하 이 조에서 "거실등"이라 한다)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구를 갖춰 둬야 한다. ② 거실등에는 갖춰 둔 기구의 품목ㆍ수량을 기록한 품목표를 붙여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생활기구의 비치)
생활기구의 비치
제26조(생활기구의 비치) ① 소장은 거실ㆍ작업장, 그 밖에 수용자가 생활하는 장소(이하 이 조에서 "거실등"이라 한다)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구를 갖춰 둬야 한다. ② 거실등에는 갖춰 둔 기구의 품목ㆍ수량을 기록한 품목표를 붙여야 한다.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생활기구의 비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