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9조(징벌위원회의 소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9조(징벌위원회의 소집)

징벌위원회의 소집

제129조

제129조(징벌위원회의 소집) 법 제111조에 따른 징벌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소장의 징벌요구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2장 징벌 →

제12장 징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9조(징벌위원회의 소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