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의결 통고
제132조
제132조(징벌의결 통고) 위원회가 징벌을 의결한 경우에는 이를 소장에게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징벌의결 통고
제132조(징벌의결 통고) 위원회가 징벌을 의결한 경우에는 이를 소장에게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징벌의결 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