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회 위원장
제4조
제4조(심의회 위원장)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심의회 위원장
제4조(심의회 위원장)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인용 형식「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심의회 위원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