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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보상청구서)

보상청구서

제8조

제8조(보상청구서)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피의자 보상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및 직업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청구 연월일 ② 청구서에는 청구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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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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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보상청구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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