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제7조
제7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① 법무부장관은 각 심의회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로 하여금 각 심의회의 업무처리를 감사(監査)하게 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제7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① 법무부장관은 각 심의회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로 하여금 각 심의회의 업무처리를 감사(監査)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