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결정 및 통지)

결정 및 통지

제10조

제10조(결정 및 통지) ① 보상결정은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② 보상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결정주문(決定主文) 3. 결정의 이유 4. 결정 연월일 ③ 심의회가 보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청구인에게 보상결정통지서와 보상결정서 정본(正本) 1부를 보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결정 및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