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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피의자 보상 지급의 청구)

피의자 보상 지급의 청구

제11조

제11조(피의자 보상 지급의 청구)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상결정통지서를 받은 청구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보상결정을 한 심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보상결정의 사건번호 및 결정주문 3. 청구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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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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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피의자 보상 지급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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