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직원의 지정 등
제13조
제13조(전담직원의 지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른 무죄재판사건을 기소한 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장은 무죄재판서 게재 업무를 담당할 전담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담직원은 무죄재판서 게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매년 1회 이상 그 업무처리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담직원의 지정 등
제13조(전담직원의 지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른 무죄재판사건을 기소한 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장은 무죄재판서 게재 업무를 담당할 전담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담직원은 무죄재판서 게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매년 1회 이상 그 업무처리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전담직원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