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수당
제6조
제6조(위원 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위원 수당
제6조(위원 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인용 형식「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위원 수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