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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제2조(적용범위)

적용범위

제2조

제2조 (적용범위) 법원 또는 법원의 조정위원회 이외의 각종 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 중재위원회 또는 중재부 기타의 분쟁조정기관(이하 "조정위원회"라고 한다)이 작성한 화해조서, 조정조서, 중재조서, 조정서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이하 "조서"라고 한다)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신청의 방식과 부여의 절차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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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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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제2조(적용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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