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규정
제8조
제8조 (준용규정) 집행문의 부여절차와 비용의 예납등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집행법 및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규정
제8조 (준용규정) 집행문의 부여절차와 비용의 예납등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집행법 및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제8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