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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제4조(신청)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제4조(신청)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1768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신청

제4조

제4조 (신청) ①조서에 표시된 채권자는 상대방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지방법원에 조서의 정본(채권자가 조정위원회로부터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송달 또는 교부받은 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출하여 집행문부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첩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송부촉탁 및 집행문부여통지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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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제4조(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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